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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지환 사건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윤리위원회에 재상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에스플러스 측은 “법적 조치 외에도 연예계 산업 근간을 흔드는 강지환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강지환이 소속사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언 및 비상식적·비도덕적 행위를 했고 연예 산업 관계자들을 향해 도를 넘는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며 공인으로서 심각한 자질 부족 문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강지환은 지난 21일 에스플러스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존재확인 및 3억60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금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피소당한 상태다.
에스플러스 측에 따르면 강지환은 2013년 10월31일까지 해당 기획사에 소속된 신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3자와 전속계약과 유사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단으로 연예 활동 교섭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에스플러스는 강지환이 소속사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회피한 채 SBS ‘돈의 화신’, 부산롯데호텔 홍보모델 계약 등 과정을 제3의 대리인과 진행한 점을 들었다.
에스플러스는 앞서 11일 강지환의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당시 “강지환은 법무법인과 함께 언제든지 소속사와 협의 또는 대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소속사의 연락을 피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연매협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다. 다만 강지환은 지난 2008년 12월에도 전 소속사였던 잠보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8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분쟁을 겪으며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연매협이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그에게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불응하고 드라마 ‘커피하우스’ 출연을 강행했으나 이후 연매협에 가입된 회원사 다른 배우들이 보이콧하며 무릎을 꿇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