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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관람료에 발길 끊은 관객 잡아라… 美·佛처럼 '극장 구독제' 도입 목소리

김보영 기자I 2024.11.14 06:00:00

영화관 관람료·수익배분 갈등②
월정액 내고 제휴극장 무제한 관람
佛, 20년전 도입… 美 등으로 확산
"영화관에 다시 활기 불어넣을 것"
일각 "이해관계 첨예, 도입 신중해야"

미국 영화관 구독 멤버십 서비스 ‘무비패스’ 홈페이지 화면.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적정한 영화관 관람료를 둘러싼 상영관과 제작·배급사, 관객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프랑스나 미국처럼 우리도 ‘영화관 관람 구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럽 영화 시장을 선도 중인 프랑스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극장에 구독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한 사람이 1년 약정으로 평균 17유로~37유로(한화 2만 5000원~5만 5000원)를 매월 지불한면 제휴 극장에서 횟수 제한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UGC사가 가장 먼저 도입해 대성공을 거둔 후, 경쟁사들도 잇달아 도입하면서 제도로 굳어졌다. 이후 2010년대 미국과 영국, 2020년대 독일 등 다른 국가들로 구독제 도입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화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프랑스 영화관 구독제 프로그램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집필한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구독제 도입 후 프랑스에선 여가 생활을 극장에서 즐기는 청년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시네필(영화애호가) 층도 탄탄해지며 극장 상영 편수가 늘고 독립예술영화 시장이 성장해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영화관 구독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무비패스’가 있다. 2011년 처음 출시된 ‘무비패스’는 ‘오프라인 관람의 넷플릭스’로 불리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출시 초기에는 한 달간 45달러(한화 약 6만원)를 내면 매일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관람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시작했다. 그러다 2017년 가입자 유치를 위해 구독료를 대폭 낮췄다. 당시 구독료를 9.95달러(한화 약 1만 3000원)로 대폭 인하해 구독자 300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9년 잠시 문을 닫았다. ‘실패한 사업’이란 낙인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으나, 약 4년 만인 2022년 가입 제도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하며 극적 부활에 성공했다. 현재는 무제한 관람 제도를 없애고, 10달러부터 20달러, 30달러 등 월 구독료에 차등을 둬 영화 관람 횟수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또 대형 체인점 포함 전체 극장의 25%와 제휴를 맺고 사업안정성을 확보했다.

구독제를 둘러싼 업계의 반응은 현재까지 조심스럽다. A멀티플렉스 기업 관계자는 “무비패스 같은 구독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작품 한 개 혹은 각 배급사 단위로 분배할 것인지부터 시작해 이해관계자인 제작사와 배급사, 투자사 등과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 등 합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구독제 도입에 얼마나 많은 제작사, 배급사들이 동참할지도 미지수라 각자의 입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구독제 도입이 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제도 도입으로 피해가 발생할 업계는 없을지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영화관 관람료만 해도 통신사 등 여러 제휴사 할인이 붙는 과정에서 객단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도입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B영화 제작사 대표는 “티켓값 인상 이후 극장을 찾는 발길이 줄어든 여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구독제가 극장에 다시 활기를 가져다준다면 도입하는 게 방향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구독료, 관람 가능 횟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물론, 공연실황, 3D, 4D 등 특별관 상영 영화들은 추가 비용을 내거나 상영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세부적인 절차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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