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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 민사소송… 27분짜리 해명 영상도

윤기백 기자I 2024.06.11 07:49:09
민희진 대표(왼쪽)와 아일릿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이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추가 민사소송을 냈다.

빌리프랩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빌리프랩은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번 소송건의 경우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영역이라고도 강조했다.

빌리프랩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2차 기자회견 중 아일릿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택한 압박 수단 중 하나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제 (언론이나 네티즌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빌리프랩은 또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지난달 22일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빌리프랩 유튜브 화면 캡처)
한편 빌리프랩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27분짜리 영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아일릿은 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굉장히 댕댕이(멍멍이) 같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콘셉트를 갖고 기획한 팀”이라며 “낫 뉴진스(NOT NewJeans), 낫 블랙핑크(NOT BLACKPINK), 낫 아이브(NOT IVE)로 (콘셉트를) 잡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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