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에스, 악플러 강경대응 '선처無' [전문]

윤기백 기자I 2023.02.25 09:19:50
트리플에스(사진=모드하우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트리플에스가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25일 “모드하우스는 트리플에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다. 모드하우스는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모드하우스는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트리플에스는 지난 13일 첫 앨범 ‘어셈블’(ASSEMBLE)을 발매, 타이틀곡 ‘라이징’으로 활동 중이다.

◇모드하우스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모드하우스입니다.

트리플에스 전원(윤서연, 정혜린, 이지우, 김채연, 김유연, 김나경, 김수민, 공유빈, 카에데, 서다현, 코토네, 곽연지)은 모드하우스에 소속된 소중한 아티스트입니다.

모드하우스는 트리플에스 멤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에 대해 인식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1항과 2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모드하우스는 온라인, SNS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적시한 게시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곧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드하우스는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