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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댓글로 피고인과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 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피고인이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