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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으로 돈을 버는 것은 노래나 연주에 능력이 있어 음반, 음원 발매 및 공연활동을 하거나 작곡가, 작사가, 제작자 등 저작자, 저작인접권자가 돼야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인들도 음악으로 재테크 등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음악 저작자,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이하 저작권, 저작인접권)를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선보이면서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뮤지코인과 미국에서 서비스 개시 후 최근 국내에도 론칭한 베스트(VEZT)가 그것이다.
뮤지코인과 베스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저작권 수입을 일반인들도 나눠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두 서비스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저작권 공유’를 표방하고 있다.
뮤지코인은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계 최초로 ‘저작권 공유’라는 개념으로 사업모델을 론칭했다. 뮤지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옥션이다. 원저작자에게 특정 노래의 저작권 일부를 구매해 그 권리를 조각으로 나누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지난달 MC몽 ‘미치겠어’, 에일리 ‘노래가 늘었어’, 마이티마우스 ‘나쁜 놈’에 이어 10일 현재 모모랜드 ‘BAAM’, 비투비 ‘넌 감동이야’, 브라운아이드소울 ‘바람인가요’의 저작권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확보한 일반인들은 매달 해당 곡의 저작권 수익을 자신이 보유한 지분 만큼 배당받게 된다. 원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는 저작권 수익을 같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뮤지코인 측에 따르면 옥션 구매가 대비 저작권료 연간 수익률은 2018년 기준 평균 12.4%에 이르렀다. 100만원 어치 구입을 했다면 12만4000원의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뮤지코인 사이트를 통해 유저간 저작권 거래도 가능한데 이를 통한 판매 수익률은 평균 16.9%다. 같은 기간 유저간 거래 최고 수익률은 420%에 달했다. 저작권료 최고 수익률은 연간 28.7%였다.
저작권에 대한 가격은 누적된 저작권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저작권료를 예측해 산정한다. 경매 낙찰 가격이 원금보다 높을 경우 이를 통한 수익금도 저작권자에게 분배를 한다. 저작권자 입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받아야 할 저작권을 일부에 한해 한번에 받게 되고 경매 수익금을 더하면 더 큰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샤이니 ‘별빛바람’이 2만원에 옥션을 시작해 최고가가 25만5500원으로 127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god ‘하늘색약속’은 9000원에서 13만원으로 1444%의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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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는 유저와 플랫폼간 거래만 가능하다. 유저간 거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난해 9월 론칭한 ‘VEZT’ 베타 앱은 2개월여 만에 3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서비스 유저 수가 10만명에 육박한다.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게 VEZT 측 설명이다.
VEZT 측은 “저작권자와 아티스트, 제작자와 유저들 간의 가치 공유를 통한 상생과 이로운 수익 창출이 우리 목표”라고 설명했다.
뮤지코인 측은 “일반인 누구나, 아티스트들과 함께 음악 생태계를 구성하는 음악 저작권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문화 공유-투자 서비스를 지향한다”며 “2018년에 전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6.5배 증가하는 등 이용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