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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권 판사는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미화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미화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김미화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986년 결혼했다. 김미화가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김미화가 2010년과 2013년 언론과 인터뷰 때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김미화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도 A씨가 인터뷰에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정사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위약금 1억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