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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XXXX 불법 누드촬영’ 관련 청원을 동의한 사실을 알리는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인기 유튜버 양예원은 17일 자신이 성추행 피해자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전했다.
양예원은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피팅 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인물 A씨와 계약했다. 하지만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출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 피해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수지는 공개적으로 국민청원에 동의해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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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