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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여성동아는 홍상수 감독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을 하기 하루 전날인 8일 아내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홍상수 감독 측근은 이날 홍 감독은 조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조씨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의 부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혼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혼 조정이 불발되면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조계 측은 김민희와의 스캔들, 지난해 9월 가출 후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혼 소송으로 갈 경우 홍 감독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