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분류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음악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해 8월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만 온라인에 유통될 수 있었다. 당시 업계의 항의가 쏟아졌다. 가수 은지원은 SNS를 통해 “뮤직비디오 사전 검열이라니”라며 “더러워서 뮤직비디오 안 찍는다”라며 불만을 표했다.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는 청소년을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영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방송사의 심의를 거치면 뮤직비디오를 온라인에 게재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가요계는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앤다는 데 반겼다. 봉명필 비엠피(BMP)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뮤직비디오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제한하겠다며 사전 검열 제도를 시행했지만 그렇다고 유해성이 줄어들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봉 대표는 “K팝이 한류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이때 사전 검열 제도는 K팝의 사기를 꺾게 하고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철훈 제이튠캠프 과장도 “사전 검열 제도가 유해성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급하게 시행된 점이 없지 않았다. 뮤직비디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였다”고 평했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선정성과 폭력성의 수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점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를 이용해 ‘19금 논란’으로 곡과 가수를 홍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K팝 세계적 인기에 뮤직비디오 PPL(간접광고)도 급증했다. 싸이가 지난 4월 공개한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수위 높은 성적 묘사와 PPL로 지탄을 받았다.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논란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몇몇 작품에 불과했고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제도가 큰 의미가 없었다”면서도 “뮤직비디오 심의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업계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해졌다. 뮤직비디오의 주 감상층이 청소인 만큼 창작자들의 양심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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