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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탤런트 고소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벌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올라온 고소영 관련기사에 허위 사실과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위를 확안하지 않은 채 댓글을 올려 고소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A씨가 게시한 댓글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공연성(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고소영의 관련 기사에 "모 재벌님과의 관계는 끝났나"는 내용의 댓글을 올려 고소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상 명예훼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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