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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의 거짓 방송 파문을 낳은 케이블TV Mnet의 ‘스쿨 오브 락’이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특의 거짓 방송 파문을 일으킨 ‘스쿨 오브 락’의 지난 7월30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스쿨 오브 락’은 당시 방송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이특이 재미삼아 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게 싸이월드 미니홈피 1촌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이로 인해 이특의 팬과 김연아 팬들이 각각 이특과 김연아의 미니홈피에 항의성 글을 올리며 파문이 일었다.
당초 방송위 측은 Mnet에 출연자 이특에게 경고 또는 출연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송심의규정 조항을 적용할 것도 검토했으나 이 프로그램이 녹화방송으로 제작진이 사전에 편집할 수 있었다는 판단으로 프로그램에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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