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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당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11월 2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사내이사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에 임기 만료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의 입장은 달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된 만큼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 측은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