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는 “대학운동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022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며 “대학운동부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와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스포츠인권 지침이 폭력 및 성폭력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스포츠에서의 권리보장, 평등, 차별 해소 등 보다 폭넓은 스포츠인권 분야를 다루고 있다.
중점 내용으로는 ▲대학운동부 학생선수, 스포츠 지도자, 체육행정가별‘할 일’과 ‘하면 안 될 일’, ▲행동강령, ▲스포츠에서의 (성)폭력과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스포츠에서의 권리보장 및 평등 실현 등으로 구성돼있다. KUSF 128개 회원대학의 체육부 등 운동부 담당 부서, 인권센터,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대학운동부의 인권친화적인 문화개선을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도 점차 확대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중에 총 120회에 걸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중 참여형 스포츠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자 대상에게도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계획이다.
KUSF 이종현 사무처장은 “대학스포츠 인권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KUSF 회원대학 운동부를 넘어 전국 대학운동부의 인권친화적인 스포츠문화 환경 조성에 KUSF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