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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첼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선수 2명이 출석한다. 팀 닥터로 불리는 인물은 협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가해자들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동시에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을 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
가해 정도에 따라선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부적절한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된다. 최 선수와 가족은 감독, 팀 닥터, 선배 등에게 구체적인 용도가 불투명한 돈을 입금했다.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감독과 팀 닥터, 선배 선수가 최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최 선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