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5월 내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며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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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형욱은 “오는 5월에도 정선하이원에서 댕댕 트레킹이 열린다”며 “이번에는 정말 사진도 다 찍어 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상담도 다 해 드리고 뭐든 다 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형욱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는 지난해 5월 자신들이 대표로 있던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