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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故 조성민 소유로 故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그러나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