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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매니지먼트협회는 지난 26일 판타지오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익명의 민원 제보에 따라 현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90일 이내 조건 충족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한국매니지먼트협회의 관계자는 “회원사인 판타지오에 권고 및 사실 여부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등이 관련 내용이다.
문제는 판타지오가 지난해 12월 대주주인 JC그룹이 나병준 전 대표를 해임 결정을 하고 올 1월 나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JC그룹이 판타지오의 임원 중 관련 사항을 지켰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강한나 등 일부 소속 배우는 판타지오가 이렇다할 매니저조차 임원으로 확보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판타지오가 의사 면허없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여자 신인배우의 소속사 전속 계약 파기소송과 관련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신청해서 조사결과 무허가업체로 확인되어 전속계약무효 결정이 확정된바 있다. 그 때문에 판타지오에 대한 이번 확인 요청의 결과에 따라 소속 배우의 전속계약 파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타지오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칫 증권거래소의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받을 공산도 높다.
판타지오는 현재 중국계 대주주인 JC그룹이 나병준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 몇몇 배우가 전속계약해지 요청을 내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옹성우 위키미키 헬로비너스 아스트로 등 수많은 스타가 소속된 업체여서 또 다른 파장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은 지난 2009년 장자연 성접대 사건 이후 2014년 특별법으로 지정했다. 불법 무자격자들이 등장하면서 연예지망생들과 아티스트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매니지먼트협회에서 감시 강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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