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뜨형`, 외모 비하 등으로 방통심의위 동시 징계

김은구 기자I 2010.10.07 08:45:31
▲ SBS `일요일이 좋다`의 `런닝맨`과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뜨거운 형제들`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SBS `일요일이 좋다`의 `런닝맨`과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뜨거운 형제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동시에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런닝맨`의 지난 8월1일과 8일, 15일, 22일, 29일, 9월5일 방송에 대해 경고, `뜨거운 형제들`의 7월25일과 8월1일, 8일, 15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런닝맨`과 `뜨거운 형제들`은 각각 `일요일이 좋다`와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1부로 같은 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동시 제재가 눈길을 끈다.

방통심의위는 `런닝맨`에 대해 ▲`진짜 흐릿하게 생겼다`, `키로 인해 겪어온 패배들` 등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어디서 뻥을 쳐`, `야! 너 죽어`, `한번 맞아볼래?`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코와 입을 찌르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과도한 몸싸움을 하는 모습 등 가학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제36조(폭력묘사), 제44조(수용수준)를 위반했다는 게 방통심의위 측 설명이다.

또 `뜨거운 형제들`에 대해서는 ▲출연자 상호간 `쇼하고 있네`, `놀고 있네`, `더러워서 못하겠네`, `당신 제비야?`, `확! 턱주가리 진짜` 등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작은 키로 가수하기 힘들잖아`, `뭐야? 대머리 독수리` 등 상대방의 외모를 조롱하는 모습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와 제21조, 제4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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