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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드백’ 제도를 쓰느냐 마느냐는 음반 제작자를 비롯한 작사·작곡가·가수 등 음악 권리자에 의해 결정된다. 각 권리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면 음원 사이트 등 유통·서비스 업체는 해당 신곡을 종량제 스트리밍과 단품 다운로드로만 판매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150곡을 정액제(월 9000원)로 묶어 팔릴 경우 곡당 60원꼴에 불과하던 음원 가격이 최소한 신곡만큼은 제값(곡당 600원)에 거래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정액제와 종량제가 병행된 온라인 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최근 승인하면서 만들어낸 정책이다. 기존의 무제한 정액제 등을 유지했지만 ‘홀드백’ 제도를 통해 음악 권리자의 실질적인 음원 수익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음악 권리자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이다. “무제한 정액제를 유지한 채 음원 할인율만 소폭 내려봤자 본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일시적 종량제인 ‘홀드백’ 제도를 적용하느냐, 적용하더라도 얼마간의 기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체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홀드백’ 제도가 음원 제작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됐다고 꼬집었다. 바로 특정 가수의 음원을 대량으로 사들여 차트에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사재기’ 수법에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로 쓰였기 때문이다.
각 음악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는 노래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실시간 차트에서의 좋은 성적을 올리면 가수의 인지도가 금세 높아진다. 음원 제작자는 이에 따른 행사, CF 등 부가 수익 창출이 생기는 큰 시장을 잡을 수 있다. 실시간 차트는 음원 다운로드 건수와 더불어 스트리밍 수 40~50%가 반영돼 순위가 매겨진다.
‘홀드백’ 제도는 ‘사재기’를 하는 음반 제작자들에게 계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한 아이디 당 무제한 스트리밍을 하는 데 월 3000원만 들이면 됐다. 이제는 ‘홀드백 제도’를 쓴 곡의 경우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600원씩 일일이 지불해야 한다. 즉 ‘사재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대로 실시간 차트 순위를 쉽게 올리기 위해선 ‘홀드백’ 제도를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홀드백’ 제도가 일부 음원 제작자에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 셈이다.
한 가요 관계자는 “‘사재기’를 하는 음원 제작자들이 실시간 차트 순위를 올려 인기를 얻는 것과 ‘홀드백’ 제도로 노래 발표 당시 수익을 거둬들이는 문제가 상충됐다”며 “음원 권리자 내부에서 이를 놓고 고민한다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몇몇 비양심적인 음원 제작자 탓에 다수 음악인의 (무제한 정액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정당한 목소리가 묻힐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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