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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리는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천연 아로마 힐링 오일 B를 광고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고 화장품 업체 A사는 해당 제품이 자사 제품 C를 카피한 모조품이라고 지적했다.
A사 측은 “수천만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로마오일을 거래처였던 김우리샵이 카피 제품을 생산해, SNS와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하며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리는 “상세히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제품과 김우리샵에서 판매한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으로 문제 되지 않음을 브랜드 측과 더불어 제조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 보도 내용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며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도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진행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