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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는 김성수와 A 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당사자는 불참한 가운데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조정기일을 갖는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8500여 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은 생활비로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수는 원고가 지출한 생활비 금액을 대부분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각기 다른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나와 입장 차를 좁힐 것을 제안한 것.
A씨와 김성수는 지난해 3월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6개월여 뒤인 9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김성수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돈인 7000여 만원으로 살림을 꾸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성수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사는 등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측이 직접 법정에 서서 이와 같은 주장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재판부의 권고대로 원만한 조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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