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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17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 전파를 탔다. 법원이 지난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 징역 1년2월을, 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에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날 법원 영상이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아무 생각 안 난다”며 당황했다. 취재진이 문자 메시지 내용의 사실 여부에 묻자 “아이가 자랑했던 부분도 있고 월드스타라 신기하니까 단톡방에도 올라갔던 이야기”라고 답했다.
동시에 자식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도 했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리고 자식 잘못 키운 죄 반성하면서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이지연의 변호사는 재판 후 형이 과하다는 의견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이병헌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지연에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이 지나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이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어린 이지연에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이지연의 입장에서는 이병헌이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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