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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지만 대마 수수 혐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0여 만원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이에 유아인은 선고 즉시 석방되며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의 고통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그 사이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각각 3월 말, 5월 말 잇달아 개봉했다. ‘승부’는 유아인의 출연 리스크에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흥행 결실을 이뤘고, 현재 상영 중인 ‘하이파이브’는 호평 속에서 누적 184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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