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는 “신씨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S병원에서 수술 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가슴 속에 공기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처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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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 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기 전 가족에게 직접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예,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유족에게 사과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5일 뒤인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 상태였던 신해철은 같은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옴에 따라 1~2주 내로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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