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내 정당·후보명 노출 안돼
규정 어겨 2000만 원 징계 사례도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6·3 지방선거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흥행몰이 중인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도 만반의 대비에 돌입했다.
 | | 올 시즌 K리그는 1·2부리그 통틀어 개막 라운드에서는 총 15만 2645명의 팬을 불러 모으며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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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야구는 지난 25일에는 역대 최소인 정규시즌 117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넘어섰다. 3년 연속 관중 10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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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프로축구와 프로야구는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프로축구는 지난해 K리그1·2를 합해 3년 연속 유료 관중 3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 시즌 개막 라운드에서는 총 15만 2645명의 팬을 불러모으며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2024년 세운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13만 2693명)보다 1만 9952명이 더 운집했다.
프로야구 열기도 엄청나다. 시범 경기 기간부터 역대 최다인 44만 247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았다. 지난 25일에는 역대 최소인 정규시즌 117경기 만에 200만 관중을 넘어섰다. 3년 연속 관중 1000만 명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 단위 팬이 몰리는 프로스포츠 경기장 일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에게 놓칠 수 없는 유세 현장으로 꼽힌다. 이미 이달 초부터 일부 구장 주변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후보들이 유세에 나섰다.
 | | 2019년 4월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나왔던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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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세 과정에서는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2019년 4월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나왔던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규정을 어긴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에 홈팀 경남FC는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은 착용할 수 없다.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도 노출할 수 없고 명함과 광고지 배포도 금지된다. 경기장 밖에서는 경기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벤트 장소, 구단 상품 판매 매장, 입장문, 매표소 등에서도 유세 활동이 제한된다.
 |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3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구단과 연고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과 관련 지침도 전달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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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연맹 관계자는 “전담팀은 각 구장 경기 감독관으로부터 관련 특이 사항이 생기면 보고를 받는다”며 “각 구단과 연고지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과 관련 지침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행위가 이뤄지면 규정에 따라 입장 거부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경기장 밖에서 이뤄지는 유세는 따로 규정이 없어 공직선거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