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지각변동]②수익정산·홀드백 기간 쟁점 부상

박미애 기자I 2020.11.27 06:00:00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극장 중심의 영화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속 OTT의 성장으로 격변기를 맞으면서 수익정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작사 및 배급사들은 극장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부가 시장에서의 수익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기존의 극장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OTT를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이하 수배협)와 왓챠·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수배협은 구독형 결제(SVOD)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내 OTT를 상대로 △동일한 작품에 대한 건별 결제(TVOD)와 정산 금액 차이를 들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콘텐츠의 이용 시간 비율에 따라서 정산되는 방식이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왓챠는 극장 상영을 끝낸 영화들을 TVOD를 거쳐 마지막에 SVOD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오히려 구독형 모델로서 소구력을 잃은 영화들이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산 방식을 둘러싸고 각 산업 주체들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의 경우 콘텐츠에 대한 독점 공급으로 가입자를 늘리는 전략을 취한다.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배경이다. 최근 넷플릭스와 독점 공개를 협의 중인 한국영화들은 작품마다 다르지만 제작비를 조금 웃도는 금액(제작비 110%+α)에 저작권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넘어간 영화에 대해서는 이후 가입자 및 이용자의 증가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제작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홀드백 기간이다. 홀드백은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스크린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될 때까지 유예되는 기간을 말한다.

홀드백을 둘러싼 극장과 OTT 간 갈등은 OTT의 성장과 함께 촉발했다. 각자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3년전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스트리밍서비스와극장을 통해 동시 공개하려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개봉 보이콧을 하면서 홀드백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 7월 미국 최대 극장 AMC가 유니버설픽처스와 홀드백을 90일에서 17일로 단축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최근에는 국내 극장 체인 1·2위 업체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2주간의 홀드백 보장을 조건으로 3년여 만에 넷플릭스 영화 ‘힐빌리의 노래’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영화산업 내 OTT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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