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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시대 출연계약서]①'연매출 1천억' 클립영상 초상권 허락은?

김은구 기자I 2019.07.02 06:00:00

화두로 떠오른 '연예인 초상권 보호'

최근 클립영상으로 인기를 끈 방송 프로그램들. 왼쪽 위부터 JTBC ‘아는 형님’(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열여덟의 순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동상이몽2’, Mnet M2 ‘에이비식스 직캠’.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방송 콘텐츠의 OTT(Over The Top) 서비스 시대를 맞아 연예인의 초상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사들이 온전한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외에 온라인에서 짧게 편집한 일명 클립 영상 등을 통해 올리는 광고 수익이 커지는 만큼 연예인들의 출연 계약서에 이에 대한 배분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부가수익에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심희철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교수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가 콘텐츠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출연자와 방송사 간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며 “시장이 더 커진 후라면 분쟁이 격해지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게 들 수 있는 만큼 지금이 타협점을 찾을 적기다”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뉴미디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방송환경에서 출연진과 방송사 등 예상 가능한 마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판례가 쌓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예인과 소속사들이 한 방송사와 출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의 삽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획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삽입할 구체적인 문구를 정하는 등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요율 정리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 연예인과 기획사들(이하 연예인 측)이 주장하는 권리는 원본 방송 프로그램을 짧게는 3분 안팎, 길게는 10분 이상으로 재편집해 네이버TV, 카카오TV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제공하는 영상에 대한 초상권이다. 연예인 측이 출연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는 재방송과 VOD(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짧은 분량으로 재편집된 클립 영상의 경우에는 언급이 없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연예인 측 주장은 프로그램의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에 원본과는 다른 콘텐츠로 봐야하는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는 만큼 이를 통한 수익 배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VOD 외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다. 지상파 3사와 지역민방 OBS와 KNN 2개사, 종합편성채널 4개사, 케이블채널을 다수 보유한 CJ ENM 등 10개사는 SMR(스마트미디어렙)이 네이버TV, 카카오TV, 곰TV, 티빙 등 플랫폼과 연동한 온라인 광고를 대행한다. 방송사에서 편집해 제공한 영상에 15초 분량의 광고가 붙어 온라인으로 서비스된다. 유튜브 등의 광고 및 클릭 수입은 별도다. SMR은 SBS미디어홀딩스와 MBC가 공동 출자해 지난 2014년 설립됐다.

SMR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범 2년 만에 연 취급고 1000억원을 넘어서는 고속 성장을 이뤘고…”라고 명시해 놨다. 한 지상파 PD는 “지난해 방송 시장의 온라인 클립 영상 광고를 통한 매출이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상파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방송사들은 클립 영상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내용 공유를 연예인 측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예인 측은 “출연진 각각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도 방송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불이익을 받을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시장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 초상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는 추세다. 연예인은 “향후 OTT 기반 영상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얼마를 받는 것보다 향후 출연 계약 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있다. 현재 연예인 측과 한 방송사의 협의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 그 변화가 방송가 전반으로 확산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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