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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송지훈 기자] 한국축구대표팀의 중앙수비수로 활약 중인 조용형(알라얀)이 소송 끝에 병역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재혁)는 '조용형이 앞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대상 병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수술을 통해 왼쪽 무릎 관절 외측 연골판을 2/3이상 절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현역이 아닌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용형은 지난해 2월 열린 이란과의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원정경기 도중 왼무릎 부상을 당해 무릎 관절 연골판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병무청에 병역 처분을 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2국민역은 심각한 부상 등으로 인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에 한해 주어지는 등급으로, 징집 방식에 의한 군 복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
조용형은 남아공월드컵 본선 기간 중 한국축구대표팀의 수비 기둥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대회 직후 전소속팀 제주유나이티드에서 카타르 클럽 알라얀으로 이적해 해외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