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제부] 신인 연예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에스엠이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엠은 지난 2001년 10월 신인 탤런트였던 김지훈과 연예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첫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조연급 이상의 첫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며 `조연급 이상`이라는 개념도 불명확해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계약을 위반할 시 손해배상 내용의 경우 `총 투자액의 5배, 잔여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등으로 규정한 것도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에스엠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예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인 연예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연예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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