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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장기적으론 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

주영로 기자I 2022.02.07 00:09:00

정부 1월 말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혁신 방안' 발표
대중제 골프장 중 요금 비싼 곳 비회원제로 분류
비회원제는 대중제 세금 대신 회원제 세율 적용 예정
레저연구소 "개소세 적용보다 재산세 중과가 바람직"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정부의 ‘제2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비회원제가 생기면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린피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시 골프장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자체 부담하면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제2의 골프 대중화를 기치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대중제 골프장을 그린피에 따라 대중형과 비회원제로 분류, 비회원제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세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제 골프장에 세금 부담을 늘려 그린피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골프장에 붙는 세금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로 나뉜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내는 세그금을 골프장이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다. 개별소비세를 이용자에게 부담하면 그린피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골프장이 부담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0.2~0.4%의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지금의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4%로 늘어난다. 2020년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000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000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51억4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하지만 비회원제로 분류해 재산세율을 중과세하고 매출액이 변동 없다고 가정할 때 영업이익률은 30.0%로 11.9% 포인트 낮아진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기준은 권역별로 나눠 회원제 비회원의 평균 그린피보다 세금 차액인 3만7000원(개별소비세와 재산세율 등 포함) 낮게 받는 골프장으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 회원제 골프장의 수도권 비회원 평균 그린피가 주중 21만3000원, 토요일 27만1000원이다. 이보다 3만7000원 낮은 주중 17만6000원, 토요일 23만4000원 이하를 받는 대중제 골프장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머지는 비회원제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원제와 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6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 중 73.7%인 174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1개 대중제 중 52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북 27개소 중 25개소, 경북 20개소, 전남 1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개소 중 9개소로 절반이 넘었다.

서천범 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가 폭등한 책임이 대중골프장 사업주들에게 있기에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재산세율을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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