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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회의를 통해 ‘쇼미더머니4’ 방송 및 ‘쇼미더머니4’ 코멘터리(예고편)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액은 다음 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미노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고 송민호가 랩 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쇼미더머니4’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은 강경하다. 아홉 명의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과징금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나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Mnet ‘쇼미더머니’는 이전 시즌부터 욕설과 청소년에 유해하다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나 음악을 방송을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종결정은 위원회의 소관이나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사한 안건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중징계를 받았으나 개선 의지가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이다.
과징금 처분이 결정되면 Mnet 측으로부터 방송 관련자료를 받은 뒤 처벌을 경감할지 가중할지 논의한다. 2000만 원이 기준이나 방송법 100조 3항에 따르면 같은 조항이 접촉돼 1년에 중징계를 3회 이상 받을시 기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뛴다. 상한선은 5000만 원이다.
‘쇼미더머니4’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Mnet의 세 번째 과징금 처분이 된다. 2011년 2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가 1000만 원, 같은 해 7월에는 ‘UV 신드롬 비긴즈’가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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