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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버블' 벗어나…코로나 지침 위반한 KPGA 선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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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우 기자I 2020.10.13 00:00:11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이 열린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사진=KPGA)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했던 한 선수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겨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8일부터 나흘 동안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주최사 현대자동차그룹의 지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진행된 만큼 대회장은 물론 대회 공식 호텔 내에 ‘제네시스 버블’ 구역을 지정해 오직 선수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고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버블 운영 방식은 공기 방울처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을 뜻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월트디즈니월드에서 선수와 관계자를 외부와 완벽히 격리해 경기 일정을 치른 미국프로농구(NBA)가 이 버블 운영 방식의 대표 사례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참가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버블’ 안으로 들어갔다. 대회장 내에서는 선수가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을 지원했고, 모든 선수는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외부 시설 이용을 자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

그러나 대회 개막을 앞두고 한 선수가 KPGA 사무국과 경기위원회가 미리 공지한 지침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다. A선수는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 A선수는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사무국 또는 경기위원회에서 공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벌금 300만원을 내게 됐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어렵게 진행되는 투어를 순식간에 망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자칫 수억원을 들인 방역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지만 선수들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대회를 개최하는 스폰서와 KPGA, 팬들을 위해서라도 무모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선수들에게 사전에 공지한 코로나19 방역 공지. (사진=K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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