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낸시랭 前 남편 전준주 '징역 5년 구형'

정시내 기자I 2018.12.19 00:01:00
전준주 (사진=본인 제공)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전준주씨(가명 왕진진·38)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현재 전씨는 피해액의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씨도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사실이 아닌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시간을 주면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A씨에게 가품(假品)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내달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