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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현재 전씨는 피해액의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씨도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사실이 아닌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시간을 주면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A씨에게 가품(假品)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라고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선고는 내달 3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