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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측 법률대리인 신현정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반민정)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 증거를 밝히고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 하나하나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무분별한 불신, 비난은 전혀 다르다”며 “오늘은 피해자 반민정씨가 오랜 기간 받은 피해를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의정부지방법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반민정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명예훼손 등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변호사는 “누구도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악성 댓글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반민정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