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 신해철 수술 S병원 간호사, 충격적인 양심선언 글 '파문'

김민정 기자I 2014.11.16 00:14:54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고(故) 신해철 씨가 사망 전 장 협착 수술을 받았던 S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글을 남겼다.

지난 11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과거 서울 S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S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라고 소개한 이 글쓴이는 “(몇 년 전) 그때 당시에도 송모 여자 환자가 매일같이 신해철 씨와 같은 증상(장이 부풀어 오르고 딱딱해져 떡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으로 내장을 세척하고 꼬매다 결국 사망했다”며 “역시 위 밴드를 받은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였고 유족들에게 현금을 주고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병원”이라며 “어떤 수술실이건 복강경 수술을 반드시 저장을 하곤 하다. S 병원은 스트라이커(Stryker)라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14개까지 복원이 되니 경찰은 하루속히 해당 장비와 전문가를 섭외해서 동영상을 복원해야 한다. 해당 수술방 간호사들 전부 소환해서 수술과정 진술을 받아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글쓴이는 이같은 글을 게재한데 대해 “용기를 얻고 싶어서”라며 “제가 과연 마왕님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달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네티즌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신다면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찰서에 직접 제보 혹은 진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글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S병원에 스트라이커 장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약 10년 전부터 있던 모델로 자체적인 동영상 저장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이 S 병원 전 간호사를 사칭했는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S병원 측이 만약 고소 등을 해 온다면 누군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 측은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싸고 의료과실 여부 의혹을 제기, 지난 3일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 신해철의 사인은 심낭염과 복막염 등 패혈증 합병증으로 밝혀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