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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필리핀 도주’…모텔서 불법촬영, 협박한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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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4.30 22:16:19

2024년 다른 사기 범행으로 국내 송환
경찰서 불송치되고 檢 보완수사로 기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숙박업소에서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뒤 국외로 도주했던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경기도 일대 숙박업소에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2명이 검거되며 수사가 이어지자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2024년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러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23년 전 협박 통화 녹취 파일을 복원하고 차명 계좌 사용 내역을 확보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명으로 피해액은 5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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