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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계획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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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26.04.30 21:54:54

한화솔루션 "정정요구 성실히 이행할 것"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009830)의 유상증자 계획에 다시 한 번 제동을 걸었다. 한화솔루션이 당초 계획보다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해 재추진에 나선 뒤에도, 증권신고서가 투자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이달 초 2조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안에 대한 1차 정정 요구를 받은 뒤, 증자 규모를 1조 8000억원으로 줄여 다시 신고서를 낸 상태였다. 당초 회사는 유상증자 자금으로 6000억원 규모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정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자산 매각과 자본성 조달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수정된 신고서 역시 형식·내용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혹은 중요 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정 요구가 내려지면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이후 공모 일정 등 유상증자 절차 전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화솔루션은 당국의 두 번째 제동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2차 정정요구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주주와 언론이 제기한 지적과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정정요구를 충족하는 신고서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차 심사 단계에서도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신고서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회사가 5조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유휴자산·보유지분 등 영업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자산 매각보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먼저 선택한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수정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증권신고서는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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