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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반포현대, 부담금 1.27억 늘었지만 차액은 1.35억 증가

성문재 기자I 2018.05.15 18:31:10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 및 재건축 부담금, 차액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첫번째로 예상 부담금 통지를 받은 반포현대아파트 조합원들은 이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1인당 3억4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초구청이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에 통보한 1인당 재건축 부담금 1억3569만원을 역산한 결과다. 서초구청과 한국감정원의 계산대로라면 부담금을 내더라도 반포현대 재건축 사업 완료시 조합원 1인당 2억원의 차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거둬가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부담금이 커진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또한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포현대 조합이 애초 계산한 수치로는 재건축 후 부담금을 내고 조합원 1명이 가져가는 최종 차익이 7000만원 정도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개발이익 규모별로 부과율이 누진돼 계산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1인당 부담금이 된다.

다시 말해 서초구청이 산정한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1억3569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억1569만원이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라는 뜻이다. 따라서 1억1569만원에 2를 곱한 뒤 1억1000만원을 더한 값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역산한 결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의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은 3억4158만원이다. 부담금 1억3569만원을 납부하더라도 2억567만원이 남는 셈이다.

한편 조합이 최초 추산했던 1인당 부담금 850만원은 평균 개발이익을 7835만원으로 잡아야 나올 수 있는 값이다. 이 경우 조합원 1명이 챙기는 차액은 6985만원이다. 조합과 감정원의 미묘한 셈법 차이가 2억6303만원의 1인당 개발이익 차이로 이어져 부담금 또한 1억2719만원이나 차이났던 것이다.

조합은 서초구청의 서류 보완 지시로 지난 11일 1인당 예상 부담금을 7157만2000원으로 다시 제출했다. 이때 조합이 적용한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은 2억1314만4000원이다. 조합 계산이라면 반포현대 조합원들은 1인당 1억4157만2000원의 차액을 챙기는 셈이다.

결국 반포현대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1인당 예상되는 차익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다”며 “준공시점에야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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