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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령 80살 넘은 '충정아파트' 문화시설로 보존된다

박민 기자I 2019.04.01 18:26:04

충정아파트 문화시설 변경해 기부채납 추진
이달 마포로 5-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
일대 용적률 590%·지상 최고 28층까지 상향

지은지 80년이 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를 기록중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충정아파트’가 철거되지 않고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마포로 5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에 포함돼 있는 국내 최고령 ‘충정아파트’가 철거되지 않고 문화시설로 보전된다. 대신 이 아파트 소유자는 일대 재개발 사업 이후 신축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당 재개발사업의 전체 용적률 및 아파트 층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으로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포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하달하고, 주민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 시 도시활성화과 관계자는 “충정아파트 보존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어 변천 등의 용역을 진행한 결과, 근대 건축물의 중요유적으로 가치가 인정돼 문화시설로 변경해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충정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변경해 기부채납으로 받는 대신 해당 정비계획의 사업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용적률과 아파트 층수를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충정아파트를 제외한 ‘마포 5구역 2지구’는 용적률이 기존 526.5%에서 590%까지 올라가고, 지상 최고 2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분류된 곳이다.

시 관계자는 “(충정아파트 문화시설 보전으로 인해) 기부채납이 많은 만큼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향 가능한 용적률과 층수의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향후 주민이 사업 요건을 갖춰 정비사업계획을 제안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적률 및 층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화시설로 보존되는 충정아파트는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대로변에 위치한 5층 짜리 녹색 건물이다. 지난 1979년에는 충정로 왕복 8차선 확장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갔고, 이 여파로 현재 총 가구수는 50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은 이 건물에 4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해 26㎡(옛 8평)·49㎡(옛 14평)·59㎡(17평)·66㎡(19평)·82㎡(24평)·99㎡(29평) 등 소형면적으로만 이뤄졌다.

서울시 건축물 대장에는 충정아파트 준공 일은 1937년 8월 29일로 기록돼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1932년에 지어졌다는 기록도 있어 준공 연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존하는 아파트 중에 가장 오래된 단지임에는 틀림없다.

이 아파트가 포함된 충정로 3가 250-70일대는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4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지금의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마포로 5구역 2지구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충정아파트 보존 여부 등의 쟁점으로 충정아파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서울시로부터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추진위는 충정아파트 전면 철거 및 개발을 시에 요청했지만 이번에 시로부터 충정아파트는 문화시설로 남기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는 ’우회 방안‘에 대해 통보 받은 것.

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등 인센티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받은 만큼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며 조합설립에 필요한 전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서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정아파트는 가장 최근인 지난해 건물 안전진단에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재의 보수·보강 필요한 ‘C등급’을 받은 상태다.
지은지 80년이 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를 기록중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충정아파트’가 철거되지 않고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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