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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산모는 복통을 배변 신호로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변기 물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후 태아는 배수구와 오수관로를 따라 이동해 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갔다. 태아가 발견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은 인근 산업단지 사업장과 기숙사, 탕정 지역 주거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함께 유입돼 처리하는 곳이다.
최초 발견 당시 경찰은 집수장에 경비 인력이 상주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만큼 태아가 관로를 타고 흘러 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시신은 발견 당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훼손 정도는 심하지 않았으며 탯줄도 함께 발견됐다. 키 20㎝, 몸무게 110g 남자아이였으며 아이의 키와 체중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대략 임신 16주가량으로 추정됐다.
다만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적용할 범죄 혐의는 없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람’이 되는 시점을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해 분만이 시작된 때로 보고 있다. 1982년 대법원이 처음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한 이후 2007년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분만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살인이나 유기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임신부가 스스로 임신을 중단한 경우 형법상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자연유산이 아닌 인위적인 임신중단으로 확인되더라도 산모 본인의 임신중단 행위 자체를 자기낙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산모의 진술을 종합해 변사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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