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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오픈채팅방에는 불특정 인원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이후 다수의 다른 채팅방 등으로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2·3차 유포됐다.
중앙일보 측은 “회사와 일체 관련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전파 가능성이 큰 오픈채팅방에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회사가 심각한 내부 경영 위기나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겪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법인의 신뢰 가치는 기사의 신뢰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중요한 요소”라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외적인 신뢰도와 명예를 하락시키고,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차질을 일으키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