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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랩지노믹스(084650)가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16거래일 동안 종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랩지노믹스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 일수가 41거래일이며, 종가 1000원 이상 연속 충족일수는 29거래일이라고 6일 공시했다.
앞서 랩지노믹스는 지난 8월 13일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랩지노믹스는 앞으로 16거래일 연속 종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면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 후 46거래일째부터 종가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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