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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BTC)과 여타 디지털자산을 파악하고, 중앙화해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연방 차원의 작업은 수개월째 물밑에서 진행돼 왔다고 위트 집행위원장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자산을 장기 보유 대상으로 분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백악관은 위트 집행위원장이 이전 행정부의 “헐값 매각”이라고 표현한 청산을 중단하고 각 기관이 어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감사를 시작했다.
그는 “여러 기관의 책상 서랍 안에 콜드월렛이 보관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트는 중앙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이 보유한 자산과 관련된 익스플로잇을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온체인 조사자 잭XBT가 지난해 말 한 해커가 정부 압수 지갑의 자금을 포함해 6000만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주장한 이후, 연방보안관실이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계정에 대한 해킹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트는 “이 사례는 대통령이 SBR을 설립하고 각 기관에 이 자산들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며 제대로 보호하라고 지시한 것이 왜 그토록 필요했는지를 보여준다”며 “디지털자산의 커스터디는 특수하다”고 강조했다. 위트 집행위원장은 연방정부가 현재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는 우리 내부부터 정비하는 것”이라며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이 자산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수탁·보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발표가 준비금의 규모와 구조를 둘러싼 일부 미해결 질문에 답할 것임을 시사했지만, “관련된 다른 주요 인사들보다 앞서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준비금이 새로 압수되는 모든 자산을 자동으로 흡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서 압수된 암호화폐는 몰수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 상태에 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 절차를 통해 반환될 수도 있다. 이후에야 비트코인 준비금이나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위한 별도 비축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적 근거와 관련해 위트 집행위원장은, 각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해당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회의 환수 대상이 되는지 등을 둘러싼 법무실 차원의 검토에 많은 실무 작업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트 집행위원장은 준비금 제도화를 위해 의회를 통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비트코인법(BITCOIN Act)’과 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새롭게 재정비한 닉 베기치 의원의 ‘미국 준비금 현대화법(American Reserves Modernization Act)’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항상 적절한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에 입법적 근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 과정에서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의회가 언제 준비금 법안을 처리할 시간과 추진력을 확보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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