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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연구포럼에 따르면 윤명옥 박사(단국대)는 지난 12일 춘계학술대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논문을 발표했다. 윤 박사는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공시 등을 기준으로 이 같은 가상화폐 총 거래금액과 양도소득세 가능액수를 산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4월16일 기준)된 지난해 빗썸의 수수료 수익은 3332억원이다. 이 수익을 실질수수료율 0.136%(일반수수료율 0.15%-부가세 0.014%)로 나누면 빗썸의 총 거래금액은 245조원이다.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 중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은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의 국내 총 거래금액은 35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코스닥시장 누적거래대금(896조3000억원)의 3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어 350조원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7년)에 따라 계산된 자본이득률(39.4%)에 곱하면 가상화폐의 자본이득액은 13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윤 박사는 양도세 30%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세로 연간 41조1000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독일·영국·미국 등이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 박사는 독일(25%), 일본(최고 45%)의 중간 수준인 30% 세율을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오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G20도 가상화폐 관련 국제공조에 나섰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를 암호화 자산(Crypto Asset)으로 명명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7월21~22일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상화폐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회의를 앞뒀는데 가상화폐 정의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가상통화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재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가 참여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 범부처가 규정한) 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G20도 가상화폐가 법적 통화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 국제논의 동향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하고 폐쇄를 주장했다. 그러나 윤 박사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지하경제의 온상”이라면서도 “거래소 법제화, 양도세 부과로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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