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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檢,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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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4.30 19:42:52

2024년 국감서 위증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당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한 뒤 “구글 부사장이 국내 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친동생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아니했다고 위증했다고 봤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친동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어준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을 받았다.

다만 경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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