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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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발언은 개인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의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씨의 발언은 최 전 의원이 올린 허위 사실과 같은 취지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과거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