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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앞선 영장 기각 이후 관련 자료와 진술을 보강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23)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최소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과 연관된 스토킹 및 성폭행 관련 사건을 별건으로 분리해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정 측은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광주지검은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 편철된 A4 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에 강간살인 혐의를 검토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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