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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항공안전법 개정에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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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5.07 19:17:3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통일부는 “법 개정을 계기로 한반도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7일 통일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개정법은 무인기뿐 아니라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재발방지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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