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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개발이익 규모별로 부과율이 누진돼 계산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1인당 부담금이 된다.
다시 말해 서초구청이 산정한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 1인당 부담금 1억3569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억1569만원이 1억1000만원 초과금액의 50%라는 뜻이다. 따라서 1억1569만원에 2를 곱한 뒤 1억1000만원을 더한 값이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역산한 결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의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은 3억4138만원이다. 부담금 1억3569만원을 납부하더라도 2억567만원이 남는 셈이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다”며 “준공시점에야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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